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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4 2014고정6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2. 8.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주)코스트코 코리아 백석지점 지하1층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소에 진열된 SK2크림 1개(시가 139,900원), SK2 에센스 1개(시가 154,900원), 모토로라 무전기 1세트(시가 89,900원), 봄베이사파이어(주류) 1병(시가 37,490원), 스시 1팩(시가 13,990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코스트코 코리아 일산지점 소유 도합 436,1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간이절도)

1. 절취품 목록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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