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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4. 20.부터 2015. 10. 7.까지 피해자 ( 주 )E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법인 카드 보관 및 관리,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회사의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2. 5. 17:21 인터넷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48,9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 1 장 (F )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2010. 7. 13. 12:50 G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고 그 대금 27,000원을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 1 장 (H )으로 결제하고, 2014. 2. 13. 22:38 I 마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16,81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 1 장 (J )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2015. 5. 12. 10:35 인터넷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261,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 1 장 (K )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각각의 일 시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으로 위 하나카드 4 장의 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5.부터 2015. 9.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회사의 법인 카드 4 장을 이용하여 총 4,047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대금 등으로 합계 445,906,569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남편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하나카드 1 장 (H) 을 주고, 피고인 B은 위 하나카드가 위 회사의 법인 카드인 것을 알면서도 2013. 8. 9. 10:18 경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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