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고단13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일본 회사인 F에 물품을 공급하고 F로부터 일본 소재 회사인 G( 피해자 회사의 일본 무역업무 에이전트 회사) 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령한 물품대금 가운데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G 직원 H에게 위 물품 대금 중 468,126 엔(¥) 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자인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J) 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K가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의료 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보다 경감 받기를 원하자 그녀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고, 이를 기화로 K 명의 계좌로 허위의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5.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에서 위 K의 급여 명목으로 그녀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M) 로 481,18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91,020원을 횡령하였다.

3.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08. 12. 24.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2,250,000,000원) 과 관련하여, 2009. 4. 6. 경 위 은행에 다이아 소결로 (Hot pressing machine) 1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