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6. 13: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 5번길 3에 있는 회야골 삼거리 교차로를 용원삼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도로와 인접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의 좌측 골반부위를 위 트럭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직업 및 당일 행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이 보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