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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20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중앙로 86에 있는 청평윗삼거리 앞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1. 관련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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