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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6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2:00 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 천로 239에 있는 연 천 경찰서 앞 정문에서 “ 감옥에 가고 싶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는 연 천 경찰서 C 소속 경장 D의 가슴 등을 팔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날로 목을 1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있던 같은 경찰서 C 소속 경장 E의 가슴 등을 팔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윗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경찰서 내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 천 경찰서 정문 앞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은색 윈스톰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오른손으로 가격하여 이를 부서 지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흰색 투 싼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동일한 방법으로 가격하여 이를 부서 지게 하여 수리비 17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D,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원 스톰 견적서, 투 싼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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