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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6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8. 11:50경 구리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E가 운행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그랜져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차선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가격하여 수리비가 1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손괴사진,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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