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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154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4.부터 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B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의 행세를 하며 피고 C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C이 피고 B과 체결한 계약은 원고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고, 피고 C의 거주(점유)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2) 피고 C의 주장요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설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부동산등기부 등본), 을 제2호증(피고 C의 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C의 퇴거 의무 여부 가) 갑 제3 내지 5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원고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작성명의인이 원고와 피고 B인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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