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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70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 8(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전부터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5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 C과 사이에 2008. 11. 28.경 다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차임을 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이 신용불량자여서 직접 피고 C의 명의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문제가 있자 그의 요청에 응하여 그의 처형인 피고 B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 C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2015. 3. 28.까지 차임 합계 27,885,000원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피고 C이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차임이 연체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입금현황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4. 3. 12. 및 같은 해

5. 27. 다액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형식상 명의인인 피고 B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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