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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32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신혼집 구입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8,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 8.경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5,000,5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43,501,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을 당시 신혼집 구입명목 등으로 8,3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약 4,3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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