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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27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법률사무소 D의 대표변호사였던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 수령 권한을 위임받고, 2012. 3. 21.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6,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E의 각 계좌거래내역(수협, 새마을)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1. 피고인의 각 계좌거래내역(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신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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