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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20 2011고단141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D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소속 없이 버스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2011고단1411]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0. 12. 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주)G 소유의 H 유니버스를 8,300만 원에 구입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 및 피해자 운행의 I 그랜버스 버스(시가 5,300만 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8,300만 원(현금 3,000만 원 피고인이 위 그랜버스를 처분하여 취득한 5,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7,400만 원을 위 유니버스 소유자인 (주)G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6. 2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피해자 J의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여행사 소유의 N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5,950만 원에 구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450만 원 및 피해자 운행의 O 에어로타운 버스(시가 1,500만 원)를 교부받은 후, 다시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에게 (주)P 소유의 Q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7,400만 원(할부금 일부를 피해자가 승계하는 조건)에 구입해 주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950만 원(현금 4,450만 원 위 에어로타운 버스의 시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4,450만 원을 위 이에어로타운 버스 소유자인 (주)P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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