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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9 2014고단13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2층 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D로부터 책임시공을 부탁받고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 지출 및 전반적인 공사 진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8.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630,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73,730,000원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건축주 E 전화통화 수사 관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6,2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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