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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87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72]

1. 피고인은 2019. 2. 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중흥대리점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D으로부터 E 산타페 DM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 및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C 중흥대리점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F 산타페 DM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카드 대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09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7. 1.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 중흥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대금 등을 수취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H과 아반떼 MD 차량에 대한 출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H으로부터 차량비용 및 취등록비용 명목으로 18,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J) 증거(증거기록 15쪽 등)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L’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18,035,000원을 주식투자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6,107,307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말경까지 실수하지 않고 갚아주겠다, 처가 운영한 옷가게의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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