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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인 ‘B’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서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한 현금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9. 09:14 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인천청정점 사무실에서 타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후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58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2019. 8. 20. 12:33경 인천 연수구 J 앞 노상에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M)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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