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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지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딩톡 대화명 ‘C’, ‘D’, ‘E',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카드 전달 1건당 8만원을 지급하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13: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전북 남원시 G 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J)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3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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