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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단27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4. 여주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의 기간 중(본건 철거 작업 기간 중) 일자 불상경에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경매를 통해 위 공장에 있는 고철 등 물건 일체에 관하여 낙찰을 받은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공장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고용한 인부들을 데리고 위 공장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인부들에게 위 공장의 천장 및 지붕 위에 가설된 전선(동선)을 절단하여 가져오라는 내용의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인부들과 같이 지붕 위에 올라가 시가 합계 3천만 원 상당의 전선 6톤을 자르고 그 절단된 전선을 다시 잘게 잘라 피고인들이 준비해 온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전선 6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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