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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8고단7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60) 피고인은 2018. 7. 13. 17:3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영업신고증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인 E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내가 출소한 지 2개월이 되었다, 너 외국인 여자니까 말귀를 못알아 쳐먹지”라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위 E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겁을 주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36) 피고인은 2019. 3. 8. 15: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모듬회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49) 피고인은 2019. 2. 13. 23: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주 및 치킨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60) 피고인은 2019. 3. 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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