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8:1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방향에서 원북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운전 G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