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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7 2015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09:30경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에 있는 덕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덕진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나주 쪽에서 강진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와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등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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