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고박사냉면’ 앞 도로를 양지면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뉴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문리에 있는 ‘고박사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