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23:07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24시 금강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강슈퍼 앞 도로를 종합터미널 방향에서 금강둔치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리오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