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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18:40 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중학교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구 오 퍼센트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9:48 경 위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공업탑 쪽에서 태화 로터리 쪽으로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G( 여, 52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 여, 42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에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F( 남, 48세) 운전의 K 포터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위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량 운전자 G에게 약 2 주간의, 동승자 L( 남,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위 모닝 차량 운전자 I에게 약 2 주간의, 동승자 M( 남,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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