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절단기 1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6.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7. 01:31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곳 현금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03:3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열쇠로 그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I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0. 새벽 무렵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장원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7. 13. 00:45 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 원 및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23. 01:39 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원과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 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열쇠로 그 인근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