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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단5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부산지방 검찰청 압제 18-0440 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6』 피고인은 2018. 3. 20. 05: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출입문 자물쇠에 꽂아 넣고 돌려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794』 피고인은 2018. 1. 8. 03: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우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속에서 4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15』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31.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출입문 자물쇠에 꽂아 넣고 돌려 자물쇠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 31. 05:5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32』

1. 피고인은 2018. 1. 31. 경 부산 부산진구 O 소재 PPC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동생인 피해자 Q(16 세 )를 만 나 밖으로 나오라 고 한 뒤, 피해자에게 신발을 2 시간만 바꿔 신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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