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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2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3. 2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23:4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1 세, 여) 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 말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의 기본영역이 6월 -1년 6월, 일반 폭행의 기본영역이 2월 -10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 -1년 11월이 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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