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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고정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3:00 경 시흥시 B 건물 3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8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대법원사건 검색,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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