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6. 01:25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C에서 술을 마실 때 안주를 주문하지 않았는데 여주인이 안주를 갖다 주고 술값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C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C 앞에 피해자 D( 여, 54세) 가 서 있는 것을 보고 C 여주인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6. 04:30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부대 찌개 2 인 분, 해장국 1 그릇, 소주 1 병, 라면 사리 2개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자필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