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2. 23: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7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3:38 경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대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 지구대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 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신분증을 안내 데스크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새끼야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 허가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