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00:50 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술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임 페리 얼 12년 산 양주 1 병, 임 페리 얼 퀀 텀 1 병, 치킨 1마리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6 세) 이 만류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카프를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폭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나. 제 2 범죄(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