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27 2016고단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9:00 경부터 같은 달 24. 02:00 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여) 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햄 치즈 1개, 족발 1개, 과일 안주 2접 시, 맥주 35 병 등 합계 307,000원 상당의 안주 및 주류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