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0. 11. 6.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06. 10.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1. 9. 30. 확정되었다.
1. 도박개장
가.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N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N은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참가비(속칭 데라)를 거두어 이를 관리하고 도박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속칭 창고장)을 담당하고, 피고인 H는 창고장 겸 도박 참가자 모집책을, 피고인 G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속칭 전주)을, 피고인 C,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 패를 나누어주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을 받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승패가 결정되면 데라금을 뗀 나머지를 승자에게 돌려주는 역할(속칭 딜러)을, 피고인 D는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며 경찰의 단속이 있을 경우 이를 도박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