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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김해시 E빌딩 지하 1층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비, 점포 임차비용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조건으로 하루 수익의 20%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2. 9.부터 2013. 12. 19.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간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9.부터(피고인 C는 2013. 12. 9.부터) 2013. 12. 19. 20: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원래 등급분류를 받은 벤츄라 온라인게임물은 1일 최대 10만원을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고, 게임이용자가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함을 파괴하여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잠수함이 0이 되어 게임이 종료되면 획득한 점수는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고, 배경으로 등장하는 밤바다,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낮바다, 황금상어고래는 배경요소일 뿐 게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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