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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9 2012고단123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18.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①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었고, ① 2013.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① 2012.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고, ② 2013.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2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경 G(징역 10월 선고확정), H(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I(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J을 고용하여 G으로 하여금 게임장 총 관리자 역할을, H으로 하여금 게임장 바지사장 및 게임장 관리자 역할을, I로 하여금 주간 환전 업무를, J으로 하여금 야간 환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6.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K건물 101호에서,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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