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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I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J’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J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매도할 자동차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를 무사고, 무하자 자동차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해당 차량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하고서 사실은 해당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가로채거나, 계약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손님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이 많이 남는 다른 자동차를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에스케이엔 카 중고자동차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 로그에 각각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인 2015년 식 투 싼 승용차, 2013년 식 K 에스엠 3 승용 차, 2016년 식 L 아이 30 승용 차, 2013년 식 M 케이 5 승용 차, 2015년 식 N 스포 티지 알 승용차, 2014년 식 O 아반 떼 승용차, 2009년 식 P 로 체 승용차, 2014년 식 Q 말리 부 승용차, 2014년 식 R 맥스 크루즈 승용차, 2013년 식 S 모 하비 승용차, 2012년 식 T 베 라 크루즈 승용차, 2016년 식 U 싼 타 페 승용차, 2013년 식 V 에 쿠스 승용차, 2013년 식 벤츠 승용차, 2011년 식 에스엠 5 승용 차, 2013년 식 W 제타 승용차, 2015년 식 캠 리 승용차, 2016년 식 케이 3 승용 차, 2016년 식 레이 승용차, 2015년 식 렉스 턴 승용차, 2016년 식 아이오 닉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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