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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4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E’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2회나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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