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16: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거주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34세)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양은냄비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약 10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등)
1. 피해모습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차례(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