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0:3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3번 출구 앞 시외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여, 41세)이 그곳 벤치에 놓아 둔 종이가방을 피고인이 쳐다본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8.경에도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5년 내에 3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