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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9. 17:4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이 있던 테이블로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식당 벽 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01:1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54세)가 G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G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 처벌의사 확인)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증명서 및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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