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5. 1. 4. 경 대구 남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픈 마켓인 옥 션 사이트 게시판에‘ 향수를 판매한다.
’ 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결제한 D에게 상표권 자인 이태리‘ 돌체 앤 가 바나’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DOLCE & ;GABBANA'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100ml 1 병을 4만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기 재와 같이 총 559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345,07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향수를 판매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7. 6. 2. 경 대구 남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상표권 자인 이태리 ' 불가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BVLGARI'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100ml 18 병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7 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향수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서( 위조 상표 향수), 약 독물 감정서 첨부, 추가 약 독물 감정서 첨부, 자칭 G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각 인터넷사이트 캡 쳐 화면, 향수 시가 사진, 상표 등록 원부, 사진, 입출금 거래 내역, 각 반성 문, 첨부서류 등, 참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3, 15, 20, 22, 24, 30, 38, 43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급 받은 향수가 위조 상표 향수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 경 불가리 옴 니 아 아 메 시스트 향수의 상표권 자로부터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급 받아 판매한 위 향수가 위조 상표 향수이므로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