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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22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의정부시 B 빌딩 지하 1 층에서 인터넷 통신판매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 (D )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위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 삐에 르 발 망’ 사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981507호) 한 가짜 발 망 (BALMAN) 상표가 부착된 점퍼 2개 및 청바지 5개, ‘ 벨 몬 트브 랜즈 리 미 티드’ 사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551487호) 한 가짜 디 스퀘어 (DSQUARED²)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10개, 청 남방 5개 및 티셔츠 5개,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사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861669호) 한 가짜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상표가 부착된 팔찌 30개 및 혁대 2개, ‘ 고 야드 에스티’ 사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700376호) 한 가짜 고 야드 (GOYARD) 상표가 부착된 지갑 3개, ‘ 톰 브라운’ 사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024637호) 한 가짜 톰 브라운 (THOM BROWE) 상표가 부착된 바지( 츄리닝) 10개 및 상의( 티) 18개, ‘ 켄 조’ 사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243959호) 한 가짜 켄 조 (KENZO) 상표가 부착된 상의( 티) 6개 및 ‘ 크리스 티 앙 디오르 꾸뛰 르’ 사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009786호) 한 가짜 디 올 (DIOR) 상표가 부착된 상의( 티) 5개, ‘ 지방시’ 사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059125호) 한 가짜 지방시 (GIVENCHY) 상표가 부착된 상의( 티) 12개를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판매 목적으로 ‘ 삐에 르 발 망’ 등 8개 회사가 상표 등록한 가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정품 시가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8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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