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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3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5.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범의, 범행수단, 피해자,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내용, 즉 피고인이 투자처로 언급한 부동산이 다르고, 그 범행시기도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인정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유사하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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