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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70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각 사기죄: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라 한다)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B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19. 3. 28.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4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롯데마트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679,5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수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주문으로 선고하였고, 표 순번 2 내지 4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나머지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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