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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4고정12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 749.11㎡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임의로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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