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4고정12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 749.11㎡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임의로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