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840] 피고인은 2003.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의류원단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의류원단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자는 3부로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005. 10. 31.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단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141] 피고인은 2004. 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원단대금과 사채 이자 상환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돈을 못 갚으면 내 가게를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적인 채무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옷가게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차용금 미상환 시 가게를 양도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4.부터 2004. 12.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