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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20.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빨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대출 채무 등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3. 26.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홍콩으로 물건을 사러가야 하는데 물건 값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두 달 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대출 채무 등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4. 6.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홍콩으로 물건을 사러가야 하는데 물건 값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올케가 타는 곗돈으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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