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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월 5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3억 8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7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2,000만 원, 2013. 11. 2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누나인 F가 서울 관악구 G 아파트 221동 1403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데 1억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당신 앞으로 이전해 주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F로부터 위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허락을 받을 수 없었으며, 개인적인 부채 약 3억 8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7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경 5,000만 원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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