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영업으로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되, 별도의 월급은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부사장 직책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별다른 수입은 없이 금융기관 채무 약 3,000만 원, 지인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약 2,700만 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월세로 35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무 내역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생활비로 3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경 100만 원을, 2011. 12. 6. 30만 원을, 2012. 2. 3. 3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2011. 8.경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고철 매입, 매출 등의 영업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가.
G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경북 영천시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G에게 고철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소개비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라고 말하고, G로부터 2012. 1. 3.경 200만 원을, 2012. 1. 10.경 8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