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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관광버스 1대를 구입하여 캐피털 회사에 대한 채무 4,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아웃도어 회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위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면 위 회사로부터 기름값 뿐만 아니라 매월 5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급받을 매월 광고비를 지급받아 그 중 120만 원을 매월 이자로 지급 해 주고, 2017. 12. 말경 광고계약이 완료되면 관광버스를 처분해서라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새로이 매입한 사실이 없어 캐피털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어 광고 업무를 통해 얻을 수익이 없었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오로지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빌린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새로 매입하였던 관광버스를 매도하여야 하는데 관광버스 수리비가 부족하다.

95만 원만 빌려주면 관광버스를 수리하여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기존 채무 2,000만 원과 함께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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