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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7 2013고단7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1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야채가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점포권리금이 필요하다. 내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1,000만 원, 사채 800만 원, C에 대한 3,87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한 개인적인 부채 수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수백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위 피고인의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야채가게 운영비로 쓰려고 하니 이모(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책임지고 2011. 12. 31.까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 1,000만 원, 사채 800 만원, D 및 C에 대한 5,370만 원의 채무 등의 이자로 매달 수백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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